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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P인증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선정 알림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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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: 25-01-06 10:49
  • 조회 : 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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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코리아엔텍 주식회사입니다.

코리아엔텍()부력수차 기반 다기능수질정화장치가 혁신제품, 녹색기술인증에 이어서 20246월에는 특허청장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을 받게되었습니다.

2024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MWPD-1500 모델이 신제품(NEP)인증을 받았습니다.

따라서, 물품분류번호:40161690, 물품분류명:적조및녹조방제장치 분야에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 대상이 되었습니다.

※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% 의무구매

 

의무구매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중앙행정기관

- 지방자치단체(특별시, 특별자치시, 광역시, , 특별자치도, 기초··)

- 지방교육행정기관(특별시, 특별자치시, 광역시, , 특별자치도)
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
-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(신제품(NEP)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5 참고)

 

녹조대응 및 수질개선업무 구매행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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